1. 의 의
(1)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2)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가능
2. 인지의 종류
1) 의 의
①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을 의미
②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
③ 효력은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
2) 인지자
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②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이 필요
③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동의 필요
3) 피인지자
① 피인지자(인지를 받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임
② 법률상 다른 사람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등록부상 부 또는 처로부 터 친생부인 재판 확정 후가 아니면 아무도 인지 불가
③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와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 등록부상의 부가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음
④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 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 가능
⑤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 사망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는 인지 가능
⑥ 부는 포태 중에 있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도 인지 가능한바, 태아 인지신 고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록해야 함
4) 인지의 절차
①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또는 출생 신고를 해야 함
②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모의 출생신고로 등록부에 기록한 후에야 가능하며,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는 없음
→ 단,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부가 친생자출생 신고를 한 때는 인지 효력 있음
③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유언에 의해 인지한 경우
-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해야 함
-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관한 증서의 검인절차를 후 그 유언서 등본을 인지신고 서에 첨부해야 함
- 유언에 의해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이전에 출생한 때는 유언집행자는 유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법 제57조의 출생신고를 해야 함
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 하여 그 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음
(2) 강제인지
1) 의 의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 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2) 인지청구의 소
① 인지청구의 소라 함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 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
② 소의 제기
- 소의 제기권자
가.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나. 친생자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는 바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 가능
- 소의 상대방
가. 부 또는 모
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 대로 인지청구 소 제기 가능
다. 위의 “사망을 안 날”이라 함은 스스로 인지를 청구 할 수 있으면서 사망사실을 안 것을 의미 하므로 자 에게 의사능력이 없으면 제척기 간은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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