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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법원 소장을받았다면

by 리박사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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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 됩니다.

 

▶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촉진되도록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실권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답변서란?

-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기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 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제출방법

-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루고자 할 때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면이란?

-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 준비서면의 제출

-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 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1.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합니다.

 # 주장사실을 논리 정연하게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를 첨부서류에 기재합니다. #

 

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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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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