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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재판기록열람복사하는 방법!!

by 리박사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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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 구축)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으로 인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사·형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를 설치하여 2008.9.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용 안 내

• 재판 중인 민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1시간의 대기시간의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재판요일은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조정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가소)·신청사건(카단, 카합, 카구, 카담, 카정 등)·집행사건(타경, 타채, 타배, 카명 등)은 제외)

 

신 청 방 법

• 팩스나 전자메일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 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나 전자메일 신청은 다음날 예약만 가능하며, 신청시 방문 예정 일시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 예약시 아래 교부시간 중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11시20분(점심시간)

14시20~15시20분

16시20~17시20분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 점심시간(12~13시) 및 혼잡한 오전 10시대, 오후 2시대에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및 E-메일 주소 : FAX 02-595-6711 E-메일 minsacopy@scourt.go.kr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 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소장과 같은 인영으로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비용 : 기록의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으로 취급, 법원복사기를 이용 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씩 증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센터

(02-530-1547, 1545)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이 워낙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 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법원사건은 법원에 전화하여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안내 받고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사는데 전남 광주 사건이면 우편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전화통화 후 서류 확인한 후에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판기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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