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절차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 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안내
•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채권자는 2000.0.0. 채무자에게 금000원을 대여하였다. 든지 채권자는 2000.0.0. 채무자에게 00을 금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구금액 |
청구금액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
현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지급명령 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날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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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2. 근무지 3. 사무소, 영업소 4. 거소지, 의무이행지 5. 어음, 수표 지급지 6.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1항에 의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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