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
Q. 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Q. 저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신축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매수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주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 위반 시 제재
-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 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건축물대장등본
· 판결 및 확정증명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소재도
- 건물의 소재도: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취득세: 건물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 x 28/1,000
※ 개인이 건축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겨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건축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방교육세: (건물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x 8/1,000x 20/1,000)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건물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 x 2/100 x 10/100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건축허가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 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 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영수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일 경우 신청서식은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첨부서면 기재란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대상자
⦁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인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신청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사용자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의 연장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번호의 부여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사용자등록하기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절차도
▶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주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 등기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법률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2020년 최신) (1) | 2020.02.15 |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방법!! (2020년 최신) (1) | 2020.02.10 |
부동산거래 신고 하는방법!! (2020년 최신) (0) | 2020.01.29 |
아파트, 땅, 건물 /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 (1) | 2020.01.27 |
토지, 땅 소유권 등기 하는방법!! (1) |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