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입니다.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의 계산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지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시) 부신 사망 후 모친 및 3명 자녀의 상속분 계산: 1.5:1:1:1
협의분할과 상속으기의 신청 여부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동생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다요?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 남편이 죽으면서 아이들에게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큰 아들은 성인이고 딸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이혼한 전처인데도 딸아이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할 수 있나요?
→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협의분할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각기 다른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한 통에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기 작성한 후 취합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의 주소가 달라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여러 통 작성해 각각 날인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이를 모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기로 하고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는 큰 형에게 토지를 다시 넘겨주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형에게 다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상속으로 인해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그 등기의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토지대상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x 28/1,000
˅ 농지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x 23/1,000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8/1,000(농지 외 부동산의 경우)]×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세
1.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3.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을 빼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제외)
2. 상속세 과세가액은 위의 가액 또는 비용을 뺀 재산가액에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위 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재산가액을 가산하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시저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상속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 상속 관련 서류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은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에 의한 소권 이전등기 신청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대상자
⦁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인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신청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사용자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의 연장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번호의 부여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사용자등록하기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절차도
출처: https://tmfrlgod22.tistory.com/169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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