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자동차 시세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ecar.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중고자동차 판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예시 |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 •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예: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
▶ 수수료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외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번 |
구분 |
내용 |
1 |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2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3 |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4 |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수수료 |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 |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하기
▶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 해당 차량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 시 현금 또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방법 |
소득공제 여부 |
현금 |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신용카드 |
•2017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라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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