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폐차방법
•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➁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차요청하기
•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대상자동차와 함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음)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폐차장)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항)
▶ 말소등록하기
• 자동차를 폐차요청한 사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켄츠의 <중고차 처분하기-중고차 폐차하기-자동차 말소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하기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조건 ➀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➁에 해당하는 자동차) |
|
조건 ➀ |
조건 ➁ |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사람의 오감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 특정경유자동차란?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신청(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노후경유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 확인(지급댕상확인서 발급 10일이내)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장입고 = 소유자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지금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소유자
↓
보조금 지급/수령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검사 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요건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한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di.or.kr)의 <공시·조회 서비스-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3.5톤미만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3.5톤 이상 6,000cc 이하 |
없음 |
100% |
165만원 |
100% |
440만원 |
||||
3.5톤 이상 6,000cc초과 |
100% |
|||
770만원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노후차량의 폐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의 사업안내-노후경유차조기폐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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