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등
▶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처벌 내용 |
|
이전등록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산 사람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마다 범칙금 1만원 ※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 매매 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이전신청 거부
•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이전신청이 거부되며,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됩니다.
- 수리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라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손 처리 자동차란? • 전손 처리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이 분류 처리한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2.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3.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
▶ 거짓 등록 등의 사유에 의한 이전신청 거부
•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팔때 주의할점 / 중고차 팔때 필요서류 알아보기!! (0) | 2020.10.13 |
---|---|
중고차 사기전 체크할 사항!! / 중고차 대금 지급하는 방법!! (0) | 2020.10.13 |
자동차보험 종류 /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0) | 2020.10.13 |
중고자동차 세금 / 중고차 증여 세금 / 중고차 매매 세금 알아보기!! (0) | 2020.10.12 |
중고차 판매시/매입시 세금 및 감면 하는 방법!!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