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종류
▶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의무보험 |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 |
※ 자동차보유자란?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무보험 가입하기
▶ 의무보험 가입의무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
책임보험금 |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가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배상) |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배상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가에게 발생한 손해액 |
• 또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를 초과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 자동차보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다음과 같이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이 경우 의무보험의 가입의무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고지사, 특별자치도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고,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 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에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제재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영치증을 발급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돌려주게 됩니다.
▶ 자동차 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견인 자동차 등 의무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의보험 가입하기
▶ 임의보험 가입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의무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의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보험(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나 보상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kpub.knia.or.kr)의 공시실-자동차보험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자동차 양도 시 보험의 승계
▶ 보험계약의 승계
•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추가보험료 청구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 일정기간 동안의 의무보험 승계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의무보험 보험료의 반환청구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자동차를 판 사람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자동차를 산 사람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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