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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자동차 세금 / 중고차 증여 세금 / 중고차 매매 세금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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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과세표준(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구분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지방세법 법률 제 1022호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받기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12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경감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면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다자녀 양육자란?

다자녀 양육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912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

 

전기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요건

감면액

20181231일까지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경감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면제기한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11231일까지 감면(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합니다.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11231일까지 면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엽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202112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이 경우 200712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중고차 판매시/매입시 세금 및 감면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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