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절차 및 비용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9. 18.
반응형

 

주택연금 가입절차

 

 

가입절차의 흐름

상담 및 신청 심사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가입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외 지사등에서 취급 가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사정상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입상담을 받기 곤란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 공사의 개인상담을 예약하거나 단체설명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안내-전화 상담 예약 부분에서 상담예약을 남기시면 상담희망일자 또는 신청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10명 이상 단체 또는 노인유관기관 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안내-단체 설명회 요청 부분에서 설명회 요청을 하시면 설명회 희망일자 또는 신청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드리고 주택연금 설명회를 해드립니다.

 

 

- 가입상담 시 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주택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주택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공사의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

-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보유주택수 확인을 위한 정보 전산망 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배우자 포함)

 

심사

담보주택 조사

-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담당자 또는 전문상담사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

 

- 다만, 전입세대열람표 상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전입하고 타인(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제외) 전입이 없으면서 동시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출서류 등으로 담보주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요건

 

1. 인터넷시세가 있는 100세대 규모 이상의 아파트 또는 주택연금 가입을 목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정식감정을 받은 아파트

2.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보증신청서의 전산접수일까지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

3. 담보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일치하는 아파트

 

서류 요건

1. 담보주택 현황 및 거주자 확인서 제출

 

2. 보증신청서의 전산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전입세대열람표 제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담보주택 조사 시 원하는 경우 보완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가격평가

-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세시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 또는 공시 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서압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따른 담보주택 가격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4. 의 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3.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보증심사

- 보증심사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해당 여부

담보주택의 현황 및 권리침해 여부

가격평가의 적정성 여부

보증지원 타당성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승인

- 공사는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담보주택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보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증승낙의 뜻을 신청인과 신청인이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될 금융기관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는 보증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

- 심사완료 후 보증 승인이 결정되면 신청인은 공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보증약정서 1

인감증명서 1

 

담보설정

- 공사는 보증을 할 때 담보주택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채권(사전 구상권 포함) 및 공사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보유하게 될 해당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다만,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공사가 담보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근저당권 설정 시 이와 동시에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사항과 신청인의 신용관리정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공사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한 통지를 말함)를 발급합니다. 보증서 발급 시에는 필요한 경우 특약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가입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택연금 신청인은 이미 체결한 보증약정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을 철회하려는 경우 피보증인은 철회기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소정의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증약정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증약정 시 납부한 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는 철회절차를 완료하면 한급(철회신청서에 적힌 피보증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증료

 

보증료의 의의 및 종류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금액의 연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연보증료는 보증료 납부일 현재 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하여 산출하고, 연보증료 납부일은 원칙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연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료 환급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인한 주택멸실로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환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보증료 이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외에 근저당권 설정 시 드는 비용, 즉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 대출기관 인지세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시 거래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감정평가 비용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비용 예시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하게 될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 비용: 최대 297,000

- 대출기관 인지세: 최대 75,000

- 주택감정평가 수수료: 492,250

 

 

주택연금 가입하는 방법 / 주택연금 주택 수 알아보는방법!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

tmfrlgod2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