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은 2007년 첫 출시된 이후 2014년 7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총 2만 건을 넘었는데요.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
※ 풍요로운 노후, 4층 연금으로 대비하세요!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과 친구, 건강, 사회활동, 취미와 여가 그리고 부와 소득의 5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부와 소득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최근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이른바 “4층 노후보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모든 연금의 기초가 되는 1층 연금인 국민 연금은 수령액이 기본적이 생활만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받기에는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2층 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 또한 공무원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3. 이러한 국내 연금 실정을 감안할 때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이 필수로 꼽히고는 있지만, 실제 개인연금 규모와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4. 이에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1층, 2층, 3층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4층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주택연금
▶ 주택연금의 개념
⦁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Q.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 제도의 연혁 및 가입통계
⦁ 주택연금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에 첫 출시되었습니다.
▶ 주택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Q. 주택연금,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법률에 근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제59조의 참조) |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 국가가 지급보증
⦁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다양한 세제혜택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함)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 가입 가능한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계산 방법
-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
⦁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치매 어르신 등의 주택연금 가입방법
▶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 주택연금 가입
⦁ 주택연금 가입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후견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합니다.
후견의 종류 |
주택연금 가입방법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의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한 후, 성년 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
한정후견 |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있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택연금에 가입 |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의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한정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
|
특정후견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기간, 범위 및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 |
후견계약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동의 여부, 후견계약에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 |
Q.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종류 |
내용 |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한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특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임의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뜻! 가입조건!!
▶ 노후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은 2007년 첫 출시된 이후 2014년 7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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