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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급정지 당할때??

by 리박사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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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사유 및 확인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사실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하며, 공문서에 사망사실이 등재되기 전에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통지 받은 때에는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정보로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는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확인합니다.

 

3.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 밖의 사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4.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권 상실이란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전된 것을 말하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담보주택이 훠손되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주택멸실)소유권 상실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사진 촬영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공동소유였다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쪽으로 소유권 지분 전부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권 상실에 해당합니다.

 

Q.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아내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가급적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서 상 연대보증인으로 합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머지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모두 전산 등록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

 

5. 보증부 대출잔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부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확인합니다.

 

6. 선순취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대여금 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필요시 채권자 확인)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필요시 전세입주자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신용관리정보 해제 여부: 신용정보조회서 확인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날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대여금 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필요시 채권자 확인)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필요시 전세입주자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필요시 임차인 확인)

신용관리정보 해제 여부: 신용정보조회서 확인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고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날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경우: 보증기한의 다음날

보증금액 증액을 위한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경우: 보증잔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날 또는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날

연대보증인 입보 및 그 밖의 사유로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날

 

8.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대상 주택(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처분기한의 다음 날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9.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 중 주택 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방문 등의 방문으로 확인합니다.

 

10. 가입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11.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지급정지의 유보 및 취소

 

지급정지의 유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로 하되, 유보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의 필요성 있을 경우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지급정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사유 중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1.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

-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공사의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정지 유보의 취소

지급정지 유보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유보를 취소합니다.

- 다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급정지 유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해당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급정지사유의 해소요청

 

지급정지 및 사유해소 협조요청 등의 통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도록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

 

공사는 지급정지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서면 또는 전신으로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가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사유별 통지방법 등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한 때에 대출 금융기관 및 자녀 등(소재파악 가능한 1차 상속인만 해당)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별도의 사유해소 협조요청은 생략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때 채권자 및 배우자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피보증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저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 하도록 사유해소 협조요청을 하며,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변경실행 완료통지를 받은 때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담보주택 변경을 위한 이사인 경우, 조건변경을 최종 승인한 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 변경실행 완료통지를 받은 때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다만 이사한 신규주택가격이 기존주택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과 보증부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 변경을 위한 이사 이외의 이사인 경우, 주민등록 전출사실 확인 시 담보주택으로 전입하도록 사유해소 협조요청하고 요청일부터 2주일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정지를 통지하며 지급정지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에 미거주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담보주택으로 거주지들 옮기도록 사유해도 협조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지급정지를 통지합니다.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소유권상실 확인일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도록 사유협조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보증부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가입자가 추가설정(또는 설정금액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잔액이 설정최고액의 85%를 초과한 때 지급정지를 통지합니다.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별도의 사유해소 협조요청은 생략하고 다음 영업일에 지급정지를 통지합니다.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에 지급정지를 통지합니다.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처분조건 미이행 확인일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주택을 처분하도록 사유해소 협조요청을 합니다.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사유해소 협조요청을 합니다.

 

지급재개

 

지급정지사유 해소 시 지급재개

지급정지사유가 모두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와 가입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신으로 지급재개를 통지합니다.

 

지급정지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주택연금은 채권자로 하여금 공사의 지급재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일시에 지급되도록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지급 또는 미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지급종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1.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하거나 리모델링 및 행위에 동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3.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4.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배우자와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5.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함

 

6. 주택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7. 1.부터 6. 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Q.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 중 일부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령이 잘못된 것인가요?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사유가 지급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지급종료 사유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주택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는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의 경우 지급정지사유의 해소 및 지급재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일단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후 해당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재개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는 이제부터 최종적으로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담보주택(주택소유자, 즉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말함)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저당권을 실행 합니다.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민법, 민사집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정함에 따릅니다.

 

상속인에 대한 저당권 실행

-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구너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쳐 경매신청을 합니다.

- 또한, 공사는 경매신청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

- 공사는 채무관계자(주택연금 가입자, 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 상속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사전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가 법적 용건을 갖추어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구상채권을 전액 상환하는 때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 때(다만, 재산의 시가는 보증취급 당시 적용한 시가산정 방법에 따름)

그 밖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때

 

- 경매신청 전에 채무관계자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의 말소를 조건으로 상환을 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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