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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의 대해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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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등 동의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정비사업비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 정관

 

조합의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 정관

-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최참석자 연명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입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개최

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 조합 정관의 확정

- 조합임원의 선임

- 대의원의 선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

 

창립총회 소집

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함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함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합니다.

 

-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변경

Q. 조합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명칭, 정비사업비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정관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성립

 

설립등기

조합은 법인으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니다.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조합의 명칭

조합은 명칭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매매 / 조합설립절차 알아보기!!

▶ 추진위원회의 구성 •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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