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원회의 구성
•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
•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운영규정(안)을 첨부하여 동의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설명·고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 7조제2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2018.2.9. 발령·시행 제2조제4항
-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 동의로 인해 의제되는 사항
-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명의서
-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설명
-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 추진위원회 구성원
•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1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
-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둘 것
- 부위원장을 둘 수 있음
-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명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추진위원이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하며, 퇴임된 추진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정비사업 공공지원 Q.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고 막막하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관에 공공지원에 위탁하기도 하는데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 (이하 “위탁지원자”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해당)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 추진위원회의 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
• 추진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기키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방법
▶ 운영원칙
•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계법령,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감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추진위원의 교체·해님
•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및 해임 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추진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영경비
•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 해산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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