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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재개발사업

재개발 뜻!! 재개발 절차 순서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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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의미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 등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주변 토자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녹지

- 하천

- 공공공지

- 광장

- 소방용수시설

- 비상대피시설

- 가스공급시설

- 지역난방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그 밖의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종류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 외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사업 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호기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구분

절차개관

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감리자 선정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착공 자체 준공검사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기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착공 자체 준공검사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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