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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by 리박사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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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의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 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차거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할 유체동산은 특정(물건의 명칭 등)하고 그 소재지를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하고,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1.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1. 목적물의 가액: 000

1.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

[별지 목록]

동산목록

1. 오디오세트: 000 sca-3840

2. ooo LED TV: LED-oooHD 모델 1

3. 에어컨: 000스탠드 에어컨 000 1

4. oo피아노 1

5. 00드럼세탁기: 11kg 1

6. 그림 산수화 2, 무궁화 1

7. 책진열장 2EA, 진열장 1EA

집행장소 00000000-00 .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유치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의 송달료(당사자수 x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관할법원

- 유체동산점유이전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유체동산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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