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한편 이동성이 있어 동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기초가 같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 자동차를 가처분 하는 경우> 가처분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00버000호 2. 형식승인번호: 0-000-005-006 3. 차 명: 000 4. 차 종: 승용자동차 5. 원 동 기 형 식: 000000 6. 등록연월일: 2018.0.0. 7. 최 종 소 유 자: ooo 8. 사 용 본 거 지: 00시 00구 00동 끝. |
<예시 2: 건설기계를 가처분 하는 경우> 가처분할 건설기계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덤프트럭 2. 중기등록번호: 전남 00가000 3. 형 식: AM 000 4. 중기차대번호: 0000 5. 원동기형식: DSC 000 6. 등록년월일: 2000.0.0. 7. 사용본거지: 00시 00구 00동 8. 소유자: 000 끝. |
▶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작성례>
신 청 취 지 채무자(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하여 양도·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 인지 첩부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x 3회분)를 예납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입니다.
-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면허세는 1건당 10,000원입니다.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3,000원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 가처분신청서 1부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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