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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by 리박사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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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EH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절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기재례 :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000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00000000 4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비지붕 4층 다세대주택

1142.45

2123.11

3123.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000000 21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411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40분의 333 대지권. .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x 50/100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신축건물기준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30,000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시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구청 등록면허세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이 가액: 그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의 가액: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x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거용 건물: 개별주택공시가격

-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서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보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관할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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