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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by 리박사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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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 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금지하거나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의 추심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 목적채권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채권자 000

서울 0000111-11 00아파트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서울 0000333-33

 

채무자 000

서울 0000222-22

3채무자 1. 00 주식회사

000000

대표이사 000

 

이 경우 채권의 채무자가 가처분의 신청 채권자가 되고 계쟁채권의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가 됩니다. 또한 가처분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목적 채권의 표시

가처분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예시>

목적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별지 1]

10,000,000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추심금지 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

- 별지목록 6부 이상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작 법인인 경우에 한함)

 

관할법원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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