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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

가처분 작성 요령! 방법! 양식!

by 리박사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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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 라고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채권자 ooo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 아파트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서울 서초구 oo333-33

채무자 ooo(주민등록번호

서울 oo00동 빌라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ooo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 아파트

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000, 000

 

서울 서초구 oo333-33

채무자 ooo(주민등록번호

서울 oo00동 빌라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또는 상호), 주 사무소(또는 본점),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권자 ooo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 아파트

대표이사 000

채무자 의료법인 00(법인등록번호)

서울 0000동 빌딩 203

소관 00병원 원무과

대표자 이사장 000

 

3채무자 주식회사 00은행(법인등록번호)

서울 0000동 빌딩

대표이사 000

소관 00동지점

서울 000000-00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 000 (주민등록번호)

서울 0000동 빌라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서울 0000동 빌딩 101

 

기재 시 주희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신청서 작성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표시·가격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내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예시 1 :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000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예시 2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000

피보전권리의 요지

2020.0.0. 대금 123,123,111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x 50/100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신축건물기준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30,000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시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구청 등록면허세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이 가액: 그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의 가액: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신청의 취지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 적시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느 것으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1 :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 2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3 :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도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20.0.0.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250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 19조제3, 민사소송법, 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기재사항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덧붙인 서류의 표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개별 가처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형별 가처분 신청례 부분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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