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1) 다른 쪽이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이지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사관으로 EMS 우편 송달료(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보통 현금 5만원정도 내면됨, 추후 현금 으로 돌려줌) <남편, 부인 각 1통씩,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출력>
(3) 확인기일
신청서에 본인에 연락처, 상대방 측 연락처를 기재 해주는게 더 좋음, 영사관에서 우편물을 받고, 당사자를 연락해서 출석하게 한 다음 출석한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지나감(미성년 없으면 한 달 , 미성년 있으면 세 달) 그 후 법원에 일정에 따라 확인기일이 잡혀집니다.
그 후 협의이혼담당자가 전화하거나 날짜를 미리 알려주어, 그때 혼자 출석하여 확인기일등본 받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등 신고 하시면 이혼이 됩니다.
2. 재외국민인 일방이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가능 합니다.
(1) 영사관에 방문하면 거기서 서류를 안내해줌, 거기에 맞춰서 서류 작성하면 됩니다.
(2) 위에 똑같이 영사관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 후 의사를 물어봅니다.
(3)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가능 합니다.
3.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1)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때는 두 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가능 합니다. (관할이 없으면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가능 합니다)
→ 영사관에서 신고하신 후 영사관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우편보낸 뒤에 가정법원에서 시청으로 촉탁하여 이혼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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