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예약
⦁ 부동산 매매예약의 개념
-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 매매예약을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 매매예약의 완결권(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하기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4. 행정청의 허가 받기
▶매매계약체결 절차
1.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2. 부동산 계약하기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1.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2. 각종 사항 신고하기
3.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 부동산 선정하기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행정철의 허가 받기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땅, 아파트, 분양권, 매물 고를때 팁!! (0) | 2020.01.18 |
---|---|
부동산 물건 알아보는방법!! (분양, 땅, 아파트 등) (0) | 2020.01.15 |
부동산 세금(총정리!!) (0) | 2020.01.13 |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 확인하는 방법!! (0) | 2020.01.13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싸게 받는방법!! (0) | 201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