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정보
⦁ 전국의 분양 정보
- 전국의 분양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리얼(SEE:REA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약센터-분양정보-공급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단지 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약센터-분양정보-분양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정보(공공주택)
⦁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의 공급계획 정보
- 전국의 보금자리부택 분양 및 임대의 공급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분양/임대-공급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
- 전국의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분양/임대-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현황
- 전국의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분양/임대-대학생 보금자리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매 정보
⦁ 전국의 경매 정보
-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정보조회-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
⦁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리얼(SEE:RELA)-부동산민원-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사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emdfhrwmd,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용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함)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중개보수
√ 그 밖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 조회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씨:리얼(SEE:REAL)-부동산민원-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중개사무소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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