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과세기준일 |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
과세표준 |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x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
세율 |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40%) - 비사업용 토지
1. 1천200만원 이하 :16% 2.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x 25%) 3.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x34%) 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x45%) 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천260만원 +(1억5천만원 초과액 x 48%) 6.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x505%) -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가산세 |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세액의 20%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줒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과세기준일 |
⦁ 매년 6월 1일 |
납부의무자 |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에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납세지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내국법인의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과세표준 |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원)x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x 10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공정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 2020년 90%, 2021년은 95%를 말한다.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x 10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x 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세율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6억 이하:150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50억 이하:960만원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 2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1억1천80만원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만 70세 이상 : 30%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
▶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듸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됨 -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자가 됨 |
납세지 |
⦁ 부동산 소재지 |
과세표준 |
⦁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함)하거나 개수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세율 |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2.3% 나. 농지 외의 것: 2.8% -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는 취득은2.8.% - 원시취득: 2.8%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함) :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3% 나. 농지 외의 것: 4% ※ 나. 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각각 적용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외 1.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기재된 것 2.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제외하되,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일 것 |
▶ 등록세
⦁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 등록을 하는 자(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함) |
납세지 |
⦁ 부동산 소재지 |
과세표준 |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
세율 |
⦁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 적용) -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0.8% - 소유권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2%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5%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0.2%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0.2% 다.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0.2%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0.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채권금액의 0.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
'법률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땅, 아파트, 분양권, 매물 고를때 팁!! (0) | 2020.01.18 |
---|---|
부동산 물건 알아보는방법!! (분양, 땅, 아파트 등) (0) | 2020.01.15 |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 확인하는 방법!! (0) | 2020.01.13 |
부동산 매매계약 하는 방법!! 거래하는방법!! (1) | 2020.01.11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싸게 받는방법!! (0) | 201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