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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부동산 세금(총정리!!)

by 리박사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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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x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40%)

- 비사업용 토지

 

1. 1200만원 이하 :16%

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25%)

3.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1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x34%)

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x45%)

5. 1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260만원 +(15천만원 초과액 x 48%)

6. 5억원 초과: 2260만원 + (5억원 초과액x505%)

-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줒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매년 61

납부의무자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에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내국법인의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원)x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x 10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정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 202090%, 2021년은 95%를 말한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x 10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x 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6억 이하:150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50억 이하:960만원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2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1180만원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2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

-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20%

- 70세 이상 : 30%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듸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됨

-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자가 됨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함)하거나 개수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2.3%

. 농지 외의 것: 2.8%

-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는 취득은2.8.%

- 원시취득: 2.8%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함) :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

. 농지 외의 것: 4%

. 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각각 적용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외

1.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기재된 것

2.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제외하되,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일 것

 

등록세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함)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세율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 적용)

-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0.8%

- 소유권 이전 등기

 

.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2%

.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5%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0.2%

. 저당권: 채권금액의 0.2%

.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 전세권: 전세금액의 0.2%

.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0.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채권금액의 0.2%

.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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