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의 지급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
⦁ 만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시기
⦁ 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범위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계산>
유형 |
중개보수 산정식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x 중개보수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이외의 차임이있는 경우 (예를 들어 월세) |
거래금액 x {보증금 + (월차임 x 100} x 중개보수 요율 ※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월차임 x 70) x 중개보수 요율 |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한도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종별 |
중개보수 요율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8/1000 이내 |
▶ 위반 시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중개보수의 요율 및 실비의 한도액 표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비 지급 범위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는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 실비 한도
⦁ 실비의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실비의 한도>
유형 |
내용 예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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