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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법원 소장 작성 하는 방법!! (소장 예시)

by 리박사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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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소장입력항목 및 항목별 작성방법

- 당사자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구분됩니다.

 

개인인 경우

원고나 피고가 수인일 경우

원고 홍길동(12312-1231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피고 임꺽정(12342-1231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312

 

 

원고 1. 홍길동(123123-1231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2. 임꺽정(12312-1231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1

 

피고 1. 나피고(12312-1231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312

2. 김피고(123123-1231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14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원고 주식회사 모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대표이사 김모아

 

피고 주식회사 영감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

공동대표이사 김영감, 박영감

원고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등 123

대표이사 이사장 홍길돈

 

피고 나피오(213112-1231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원고 홍길동(12312-1231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홍문가

경기도 안산시 안산동 123

원고 원고 홍길동(12312-1231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위 월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길순, 모 김마종 위와 같 은주소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법률상 대표상 법무부장관 홍무가

송달장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고 홍길동(123123-1231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21

송달장소 :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3

 

피고 나피고(123123-123123)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홍길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

 

※ 유의사항 : 송달주소는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송달주소는 송달지연의 원인이 되어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대표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청구취지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2008.10.10.까지는 연 10%의, 2008.10.11.부터 2009.04.11. 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에게 피고 홍길동은 5,000,000원, 피고 박문수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 채무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입니다.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6.1로 정하여 대여 받았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사건명

기재내용

주요서증(참고사항)

대여금

1.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금전을 지급한 사실

3.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가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양수금

1.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3.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1.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1.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1.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매매대금

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물품대금

1.물품매매를 한 사실

2.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1.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등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감정서 등

어음금

1.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를 한 사실

2.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배서인: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등록증, 약속어음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1.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2.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1.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등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건물명도

1.원고 소류의 부동산인 사실

2.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 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 입증방법

-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O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을 제O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O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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