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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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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 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함)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절차

 

기본계획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작성(특별시장·광역시장)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협의(국토교통부 장관포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기본계획 수렵(승인) 및 고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견의 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위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확정 및 고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제한

 

행위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지역부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안전진단의 실시

 

실시요건 및 절차

 

실시요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실시요건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요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시요청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자는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실시절차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실시여부의 결정

 

실시결정

정비계호기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실시대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및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 제외대상

주택단지의 건축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단지의 잔여 건축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주택단지의 건축물

실시완료

 

결과보고 등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가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 2018.3.5.발령·시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정비계호기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하, 과말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입안제안 요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입안요청

토지등소유자가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60일이내에 정비계획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절차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그 밖에 1.부터 8.까지, 10. 11.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확정 및 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결정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행위의 제한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정비구역 내 제한행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을 정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정장등은 위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제사실의 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제의 효력 등

 

 

해제의 효력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하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범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 44조 및 제45조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관리처분계획 수립 알아보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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