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➁의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➀ 일반 분양분
➁ 기업형임대주택
➂ 임대주택
➃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1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1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합원총회 의결
▶ 총회 의결
•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의결방법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 인가신청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공람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
▶ 인가결정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개발 절차 알아보기!! (법개정 최신)
시공자 선정 방법 선정 시기 및 방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
tmfrlgod22.tistory.com
'법률 > 재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알아보기!! (0) | 2020.12.04 |
---|---|
재개발 절차 알아보기!! (법개정 최신) (0) | 2020.11.09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절차 / 사업시행인가 신청 알아보기!! (0) | 2020.11.09 |
조합설립의 대해 알아보기!! (0) | 2020.10.29 |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매매 / 조합설립절차 알아보기!! (0) | 202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