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관리처분계획 수립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12. 4.
728x90
반응형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의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일반 분양분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1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1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합원총회 의결

 

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의결방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인가신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인가결정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개발 절차 알아보기!! (법개정 최신)

시공자 선정 방법 선정 시기 및 방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

tmfrlgod22.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