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 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에는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 과태료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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