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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부동산거래 신고 하는방법!! (2020년 최신)

by 리박사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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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 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에는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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