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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6

거주 의무기간 및 투기과열지구 의무 거주기간 확인하는 방법!! ▶ 거주의무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의무기간 ⦁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 해당 주택 거주의무기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3년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은.. 2020. 9. 3.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설명 가입가능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 ▶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 납입금액 ⦁ 주..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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