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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아파트 자산보유 및 전매제한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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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2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자산보유 여부 확인방법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의 확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Q.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9,0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자동차가액 확인

-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일반공급 신청자 포함 가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특별공급별 소득기준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30%)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되나, 다른 특별분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같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방법

 

소득조사방법

분양사업자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 자료의 반영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고용공단 -> 국세청 순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상의 월소득과 국세청의 자료상의 월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 소득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청약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전매제한대상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매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미상인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3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6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8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

그 밖의 경우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

1, 다만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은 3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

- 위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6개월

6개월

-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 소유 확인 하는방법!!

▶ 공공분양 신청자 ⦁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할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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