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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자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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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붕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건축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이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하여 건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그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30.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50호입니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고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한옥

 

-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50세대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 4m 이상 6m 미만으로 가능)

 

.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m 이상일 것

. 4m 이상 6m 미만인 진입도로는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m 이내일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제외)

 

임대사업자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민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 집합투자기구(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자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함,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신고 된 직장주택조합(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으로 한정)에게 그 건설량의 4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단체공급 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순위

-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해야 합니다.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3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지역 중 면적이 66이상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수의 30%의 범위 내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분양 될 수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올리기>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이하 공공분양 사업주체라 함) 가 건설·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구성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자녀 특별분양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 주택: 20%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30%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구성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일 것

 

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구성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20% 이하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1월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합가한 20181월부터 202012월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85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외

- 택지개발지구의 소유 토지를 전부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해당 개발지구의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

- 도시개발구역의 소유 토지를 전부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해당 개발지구의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

- 도시개발구역의 소유 토지를 전부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외국인

사업주체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이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Q.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남북피해자

-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다만, 공입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 이 경우 한 차례 이상 신청 가능)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3. 도시·군계획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4.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5. ·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6.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1~3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제외)

 

- 위에 해당하는 주택 및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압자로서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사람(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 가능)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람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인 이내인 사람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에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 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 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람

 

·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85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사람(대지와 건물의 서유가자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구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

- 남북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인 이내인 사람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에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그 외 지역에서는 2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500이상인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

 

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이상인 경우)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조성된 토지에 건설·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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