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재개발사업9 조합설립의 대해 알아보기!! ▶ 조합설립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 10. 29.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매매 / 조합설립절차 알아보기!! ▶ 추진위원회의 구성 •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2020. 10. 27. 정비구역 지정이란? 정비구역 해제 알아보기!! ▶ 정비구역이란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 정비구역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으 ㄹ해당 지방단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 해제 사유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2020. 10. 26.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알아보기!! 시행령 / 시행규칙!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함)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의 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라 함)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 2020. 10. 2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