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 여비,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려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 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들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 수납은행(대부분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인여비
증인 여비란 법원이 증인채택 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 신청인은 증인 여비를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본인 신분의 유의사항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증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 검증·감정비용
검증·감정은 증거 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며,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때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검증·감정비용이라 합니다.
▶ 검증
- 검증이란?
검증은 증거 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 검증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검증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 결정을 함으로써 시행합니다.
② 법원으로부터 검증 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변론(준비) 기일에 또는 법원의 청사 내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예컨대 문서의 인영 대조 검증 등)에는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현장검증인 경우 담당 재판부에 검증비용을 문의한 후 법원보관금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현장검증인 경우 검증 기일에 현장에 출석하여 주장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신청인은 검증 결과가 유리하다면 변론기일에 검증조서의 결과를 원용합니다.
▶ 감정이란?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 감정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인은 변론기일 전에도 해당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으로부터 감정신청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고, 감정인이 선정됩니다.
③ 법원이 신청인에게 감정료의 납부 방법을 고지하면 신청인은 감정비용을 법원보관금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④ 선정된 감정인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⑤ 신청인은 감정서 등본을 교부받아 감정 결과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 결과를 원 용합니다.
▶ 문서송부촉탁
-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 문서송부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인은 기일 전에 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은 문서보관기관에 촉탁서를 송달합니다.
③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담당 재판부는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④ 신청인은 문서의 열람을 신청하여 그 문서가 유리한 경우 변론에서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기관과 문서번호 등을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회 촉탁
- 사실조회 촉탁이란?
사실조회 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사실조회 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 사실조회 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인은 해당 법원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촉탁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은 사실조회서를 조회 기관에 송부합니다.
③ 조회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변론에 상정되며, 신청인이 이를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에서 이를 원용하면 됩니다.
▶ 증거보전
- 증거보전이란?
증거보전이란 소송 계속 전 또는 소송 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 증거보전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소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비용을 예납한 후 신청합니다. 소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 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거보전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 그 부담은 소송비용의 재판에서 일괄하여 정하여집니다. 증거보전으로 증거조사가 되었지만 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③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본안소송 변론에서 이를 원용하면 됩니다.
▶ 녹음·녹취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내용을 다시 문서로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녹취서는 발언한 사람, 녹취한 사람, 녹취 일시·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지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여,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법률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에 지고, 항소하는 방법!! (1) | 2019.11.08 |
---|---|
민사소송 준비하기!! (0) | 2019.11.04 |
소장 송달 및 주소보정 하는 방법!! (0) | 2019.11.04 |
소송 날짜 변경하는 방법!! 신청방법!! (1) | 2019.10.28 |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장 작성방법(작성 예시!!) (1) | 2019.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