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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16

가처분 작성 요령! 방법! 양식! 당사자 표시 ▶ 채권자·채무자 ⦁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 라고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채권자 ooo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 아파트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서울 서초구 oo동 333-33 채무자 ooo(주민등록번호 서울 oo구 00동 빌라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 2020. 3. 30.
가처분 당사자!! ▶ 당사자의 개념 ⦁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 당사자의 호칭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소엥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2020. 3. 25.
가처분 관할 알아보는 방법!! 가처분 소송의 관할 ▶ 전속괄할 ⦁ 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 2020. 3. 23.
가처분 뜻, 가처분 절차!! ▶ 가처분이란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의 구별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 잠정적인 법률관계 형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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