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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16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방법!! ▶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거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주로 이용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 ② 피보전권리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EH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2020. 4. 7.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의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 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차거분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0. 4. 6.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처분금지 신청하는방법!! ▶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한편 이동성이 있어 동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기초가 같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 2020. 4.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EH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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