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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16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방법!! ▶ 이사직무집행가처분 신청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 이사직무집행가처분 신청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 2020. 4. 10.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 2020. 4. 10.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방법!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및 전.. 2020. 4. 8.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 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금지하거나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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