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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입양허가 신청하는 방법!!

by 리박사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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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 아래와 같이 입양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입양과 입양특례법에서 정하는 입양이 있는데, 보통 입양허가라 함은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의미한다.

 

민법

871조 1항 : 동의에 의한 성년입양

법원관여 없음

창설적 신고

871조 2항 : 성년입양(동의에 갈음하는 심판)

법원허가의 성격

창설적 신고

867조 : 미성년입양

법원허가

창설적 신고

908조의2 : 친양자 입양

법원허가

보고적 신고

입양특례법

11조

법원허가

보고적 신고

 

(1) 민법상 입양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게 하는 제도

(2) 2013. 7.1.부터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867조, 제878조)

(3) 성년자입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2013. 7. 1. 민법개정 전에는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도 동일했음)

 

2. 청구인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년이면 됨)

 

3. 관 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입양동기, 양육능력에 관한 진술서(재직증명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월(년)소득자료(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등을 첨부)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부산가정법원의 경우 추가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함 : 이전에 입양, 파양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 만 13세 이상인 경우 : 자필진술서(입양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후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첨부)

 

(3) 친생부모의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불복

(1) 인용 : 사건본인(만 13세 이상인 경우), 양부모, 사건본인의 친생부모, 후견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 사건본인의 부모의 후견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은 즉시항고 할 수 없다.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3) 입양허가 관한 법정대리인의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은 입양 허가 심판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6. 확정 후 절차

(1)사건본인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입양허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촉탁이나 통지의 규정이 없다

(3)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 및 가정법원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입양허가 심판청구서.hwp
0.02MB
입양허가신청(국내입양).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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