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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급명령 신청 방법|돈 못 받은 사람, 꼭 알아두세요
갑자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거나, 상품·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지만, 간단하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는 절차,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채권자가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에게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민사 절차입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며
-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문서만으로 진행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돈을 빌려준 사람 (대여금)
-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매매대금)
- 근로자의 임금체불
-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단, 금전채권만 가능합니다. (예: 물건을 달라, 인도를 해달라 → X)
✅ 신청 방법은?
1) 전자소송으로 신청 (추천)
- 사이트: 민사전자소송
- 공동인증서 필요
- 24시간 신청 가능
-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
2) 서면 제출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 접수
-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관할 법원은?
→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민사 단독재판부 (지방법원)
✅ 준비서류는?
- 지급명령신청서 (법원 양식)
- 채권 발생 근거자료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카톡 캡처 등)
- 인지대 및 송달료 (보통 2~3만원 내외, 사건 금액 따라 상이)
✅ 처리 절차
- 지급명령 신청
- 법원 심사 후,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
-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 지연 → 신청 전 정확한 주소 확인 필요
- 지급명령 신청서에 금액,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
📝 마무리
지급명령은 비용도 적고 절차도 간단해
채권 회수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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