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하라.
2. 부대청구(이자 등)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청구(이자 등)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는 연 OO%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OO%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수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 甲에게 O,OOO,OOOdnjs, 원고 乙에게 O,OOO,OOO원, 원고 丙, 丁에게 각 O,OOO,OOO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는 연 OO%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OO%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 피고 甲이 차용금채무 O,OOO,OOO원과 물품대금 O,OOO,OOO원을 부담하고, 피고 乙이 차용금부분에 연대보증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O,OOO,OOO원을, 피고 甲은 O,OOO,OOO원을 각 지급하라.
6. 한정승인을 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가 피상속인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7. 정기적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OOOO. OO. OO.부터 OOOO.OO.OO.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넌 OO월 OO일 O,OOO,OOO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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