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운송·설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전제품 구입 시 운송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제품을 설치하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
보상기준 |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애는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
보상 기준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 |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 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 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해서 환급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봅니다.
▶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②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9호 가전제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
보상 기준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서 지급(최고한도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로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서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이면 0으로 계산) |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로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x 구입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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