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 법률상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입양 을 의미
2. 성립요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일 것
→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하고,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양 가능
(2)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동의 불요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
(6)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을 것
1)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2)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토지관할
3)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 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 가능
3. 친양자 입양신고
(1) 신고
1)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61조의 신고를 해야 함
2) 이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해야 함
3) 신고의 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 가능
(2) 통지
→ 친양자입양허가 심판 효력 발생 시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함
4. 친양자 입양의 효과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자로 간주
1) 친양자 입양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으로 확정, 양친은 친권자가 되고,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있게 됨
2) 친양자의 성본은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
-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본으로 직권 변경
- 만약 양부와 양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협의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모의 성본으로 변경
(2)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종료
1) 친양자 입양 결정이 확정시부터 입양전의 친자관계와 친족관계는 법률상으로 소멸
2)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 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단절되는 것은 아님
(3) 친가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생물학상의 관계 유지 여부
1) 친양자의 복리를 지향하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친가 부모 의 친양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음
2) 다만, 근친혼근지 규정은 적용
'법률 >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 (ㅇ→ㄹ) 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 (0) | 2019.10.07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0) | 2019.10.07 |
친권자란? 뜻! 설명! / 친권자 행사 (0) | 2019.09.20 |
성년후견제도 신청방법!! (0) | 2019.09.16 |
인지 신고하는 방법!! 출생 인지 신고방법!! (0) | 2019.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