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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법률상, 신분상의 행위를 할 때 그 결정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관리권이나 거소지정권 등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 보통은 부모가 함께 갖고 있지만, 이혼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방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실생활에서는 자녀명의의 금융거래나 휴대폰 개설, 여권 발급, 학교의 입학 및 전학 결정, 수술에 대한 동의 등이 친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들입니다.
● 친권자는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친권자라 할지라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경우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권을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이 한 쪽 부모에게 있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자녀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부모가 함께 상의하여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권리 관계를 떠나 부모로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를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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