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한 자들은 형사처벌할 수 있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처벌할 수 있지 못하게 되었지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남아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남의 정신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은 해야 하는 겁니다.
▶ 바람을 사유로 한 이혼의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까지 이기 때문에 6개월의 시효까지 신중하게 결정하면 됨, 그러나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경우 제척기간의 안 날 시점의 ‘외도 끝난 날’이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결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 불륜으로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따져보고, 당사자의 재산, 생활, 직업, 연령 등을 확인한 뒤 결혼기간, 자녀 유무, 불륜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전체적으로 따져본 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 제척기간 되기 전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알자마자 고소하는 것이 위자료에 더 높으며,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혼을 했을 때 금액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소송의 핵심은 피고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이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를 제기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 상간남고소를 제기할 때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 요건에 갖춰지지 않으면 분명 둘의 외도하는 것을 봤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급하게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준비과정이 있어야 하죠.
• ‘배우자와 내연남(녀)과의 관계 확인 가능한 증거’입니다.
• 관계 입증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찾거나 개인 메일을 몰래 로그인하는 등은 자칫 증거자료가 소송에서 배제되어 불리하게 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배우자 혹은 내연남(녀)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간혹 배우자와 제3자의 사이가 ‘의심’ 되거나 정황상 의심되는 메신저 일부만을 보고 난 후 소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 제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배우자와 제 3자가 분명하게 불륜 행위를 하였고, 누가 봐도 둘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이 이상으로 보이는 영상, 사진, 음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영상 혹은 녹음되어 있는 음성파일, 두 사람이 애정관계를 드러내는 메신저 캡처, 함께 있을 때 혹은 숙박업소를 이용한 카드내역, 두 사람들이 관계를 인정하는 문자나 전화, 녹음, 각서 등도 좋습니다.
• 내연남(녀)이 본인이 만나는 상대가 결혼한 유부녀(남)임을 알면서도 만난다는 특정 증거입니다. 손해 배상은 일단 상대방이 고의 혹은 과실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일부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죠. 때문에 그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법원 입장에서는 서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심증만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속여서 모르고 만났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 노룻이고, 또 알고 만나서 상간남(녀) 고소를 했는데, 몰랐다며 딱 잡아뗄 수도 있는 노룻이니 말입니다.
• 억울하게 상간남(녀) 위자료소송에 휘말렸다면, 내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혹은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를 기망해 자신을 미혼녀라고 소개하는 등 내가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내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시작했거나, 혹은 중간에 종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상간남으로 인정되고, 그래야 위자료 지급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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