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 신청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자산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자산보유 여부 확인방법
▶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의 확인
⦁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Q.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9,0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
⦁ 자동차가액 확인
-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일반공급 신청자 포함 가능)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 특별공급별 소득기준
⦁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30%)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되나, 다른 특별분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같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 |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방법
▶ 소득조사방법
⦁ 분양사업자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 자료의 반영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고용공단 -> 국세청 순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상의 월소득과 국세청의 자료상의 월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 소득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청약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 전매제한대상
⦁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매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미상인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3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6년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8년 |
|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
- 수도권 외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 그 밖의 경우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가)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3년 |
1년, 다만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은 3년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3년 |
|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 위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6개월 |
6개월 |
- |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 소유 확인 하는방법!!
▶ 공공분양 신청자 ⦁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할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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