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준비의 중요성
- 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소송을 고려중에 있다면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증거의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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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
계약서 등 |
서증이란, 서류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각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같은 것이 서증으로, 그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증을 본인이 아닌 제출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이 그 서증을 쉽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의무가 없는 공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문서의 임의제출을 구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문서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 녹취 등 |
내용증명은 서증의 하나이지만 본인이 보내는 문서의 내용 및 발송시기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법률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므로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참고)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통은 본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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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 |
법정에서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서증과 함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현황에 대한 검증·감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 개인등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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